사우디아라비아 관광비자후 비지니스비자 취득관련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비자(e-visa)는 1년 유효기간내에 총 체류기간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비자후 비지니스비자 취득관련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비자(e-visa)는 1년 유효기간내에 총 체류기간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급받으려면 1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용비자(비지니스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제한사항이 생길까요?다시 묻자면, 관광비자로 90일 체류후 한국에 돌아가서 2주정도 있다 다시 상용비자(비지니스 비자)를 받고 사우디 재입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중동, 이슬람, 아랍어 관련 답변을 주로 달고 있는 swastika3입니다.
참고로 전 중동 지역학/아랍어/이슬람학 전공자이며 전공을 살려 중동/아랍 21개국에서 25년 이상
공관/대기업/개인 사업 경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바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비자후 비지니스비자 취득관련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비자(e-visa)는 1년 유효기간내에 총 체류기간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급받으려면 1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용비자(비지니스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제한사항이 생길까요?
다시 묻자면, 관광비자로 90일 체류후 한국에 돌아가서 2주정도 있다 다시 상용비자(비지니스 비자)를 받고 사우디 재입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관광비자와 질문자님의 상용 비자와 상관없습니다. 일단 비자 종류 자체가 다른 문제이고
관광비자는 관광비자일 뿐이고 상용비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상용비자는 사우디 스폰서의 초청·보증하에 입국사증을 발급합니다.
상용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근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이 자체가 돈만 내는 관광비자랑 달리 태초에 '사우디 로컬 스폰서의 초청/보증 하에
입국 사증을 발급하는 개념'이기에 다른 성격의 비자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관광비자 이후 또 동일한 관광비자를 신청을 못한다는 개념이지
성격이 다른 비자를 신청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