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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장애인)이 일하면 돈 얼마나 깎이나요? 2인가구 수급자입니다어머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시고요 57살이세요저는 유전으로 근로능력없음 판정받고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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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수급자입니다어머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시고요 57살이세요저는 유전으로 근로능력없음 판정받고 수급자입니다 32살이에요 100만원 좀넘게 생계급여가 나오는데요(장애수당 포함)어머니가 장애인일자리로 호텔청소 100만원 좀넘게 버시는데얼마나 수급비에서 차감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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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접재활사업이면 20만원 기본공제후 50%추가공제
일반직장이다. 이 경우라면 2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입니다.
위 둘중 어떤건지는 님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첫번째이면 100만원을 벌시 소득산정은 40만원
두번쨰이면 100만원을 벌시 소득산정은 56만원 입니다.
아 그리고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소득신고는 필수 입니다.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