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초반 친언니네 집에 서울에 2천만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2000년 2010년 수차례에 걸쳐 전세금상향목적으로 돈을 빌려갔으며 추후 집을 팔거나 나가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친언니는 이혼을 하였고 2025년 집이 재개발로 인해 친언니 딸, 아들, 재혼한배우자에게 상속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전세금 및 전세금 상향목적으로 이체해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서 딸에게 가야할 상속금중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줬습니다. 이후 딸이 민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집에 살면서수리비 세금 빌려준금액이 총 1억이 넘어갑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상대방가족은 다 2000년대 초반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