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먹던 술 관세 일본여행 후 귀국 시 면세 가능한 주류는 2리터까지인 것으로 알고
먹던 술 관세 일본여행 후 귀국 시 면세 가능한 주류는 2리터까지인 것으로 알고
일본여행 후 귀국 시 면세 가능한 주류는 2리터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쯤 먹은 술 반병은 한병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남은 용량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들어가나요?
술 과세여부 답변
1. 개봉한 술은 상품 가치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질문
답변
대만 여행 숙소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자 대만에 가려고 합니다3박4일 가는데 3일 전부다 똑같은
https://29.seekr.kr/2398
엄마아빠가 용돈 올려줄 생각이 없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 예비고1입니다엄마랑 아빠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 용돈을
https://29.seekr.kr/2397
기독교 일요일에 본교회 참석 관련 기독교 이신분들 중에서 일요일에 여행 갈 경우 예배 어떻게 하시는지
https://29.seekr.kr/2396
집에서 스크린 낚시 게임을 할려고 하는데 스크린 낚시 게임을 집에서 만들수 있나요??
https://29.seekr.kr/2395
원신 푸리나vs실로닌? 원신 뉴비입니다. 지금 베넷, 마비카 둘만 있는데 이번 픽업에 있는
https://29.seekr.kr/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