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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술 관세 일본여행 후 귀국 시 면세 가능한 주류는 2리터까지인 것으로 알고
먹던 술 관세 일본여행 후 귀국 시 면세 가능한 주류는 2리터까지인 것으로 알고
일본여행 후 귀국 시 면세 가능한 주류는 2리터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쯤 먹은 술 반병은 한병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남은 용량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들어가나요? cont image
술 과세여부 답변
1. 개봉한 술은 상품 가치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