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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근로계약 전적 현회사가 물적 분할함에 따라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

현회사가 물적 분할함에 따라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 관계를 신규 법인으로 승계하는데 임금, 연차, 퇴직금 등 모두 승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 주소도 현회사와 동일합니다. 이는 E7 비자 소유자가 직접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는 임무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쪽에서 고용 변동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물적분할로 새 법인이 생겨도 주소·직무·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임금·연차·퇴직금이 승계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변동 신고’만 하면 되고 E-7 비자 소지자가 직접 근무처 변경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입국청 신고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법무 담당자에게 “E-7 고용변동 신고를 회사에서 해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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