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일 4차 방문 의무출석? 실업인정일 4차는 구직활동 1회에 방문이 필수라는데, 현재 국비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실업인정일 4차는 구직활동 1회에 방문이 필수라는데, 현재 국비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비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3차 실업인정일과 마찬가지로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만 준비해 방문하면 되나요?
4차는 구직활동 2건인데요.
2건중에 1건은 필수구직활동인 원서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서지원1 직업훈련 1건하신후에 고용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