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5억 이하인데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장모님께서 생전에 아내에게 결혼자금 증여 1억 원,
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장모님께서 생전에 아내에게 결혼자금 증여 1억 원, 일반 증여 5,000만 원을 해주셔서 이미 증여세 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장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남은 현금 1억 5,000만 원을 아버님과 형제분들이 나누어 가지셨고,장모님 명의의 토지가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아 약 3억 원으로 나왔습니다.이 토지는 아버님 포함 4명이 1/4씩 상속받아 등기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상속재산 총액이 5억 이하라 상속세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또한, 감정평가액(3억)을 상속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아니면 그냥 상속등기만 하고 넘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의 취득가를 인정받으시려면 상속세 신고는 꼭 하세요.
무신고하셔서 세무서에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신고의뢰는 제 사진을 누르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