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업종추가 현재 간이사업자로 꽃집 운영중입니다매장에서 추가적으로 작은 제빵을 판매하고 싶은데사업자에 뭘
간이사업자 업종추가 현재 간이사업자로 꽃집 운영중입니다매장에서 추가적으로 작은 제빵을 판매하고 싶은데사업자에 뭘
현재 간이사업자로 꽃집 운영중입니다매장에서 추가적으로 작은 제빵을 판매하고 싶은데사업자에 뭘 변경해야하는지,또 필요한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작은 제빵은 스콘, 마들렌 종류이고아는동생이 만들어줍니다.
꽃집을 운영하시면서 제빵까지 함께 판매하고 싶으신 거네요!
꽃 향기와 달콤한 스콘, 마들렌이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감성적인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용기에 정말 응원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간이사업자 업종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현재 꽃집(도소매 업종)으로만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제빵류 판매를 위한 업종을 추가하셔야 해요.
소득세법상 간이과세자라도 업종 추가는 필수입니다.
472226: 제과점업 (빵, 과자 등을 판매하는 업종)
107102: 제과점용 제과 제조업 (직접 만드는 경우)
아는 동생이 만든 빵을 받아서 판매하시는 경우, 제조는 하지 않으시니 제과 소매업 코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업종 추가” 요청하셔도 돼요.
단순히 빵을 판매하는 것도 ‘식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② 직접 만들거나 위탁제조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추가 가능성 있음
질문자님처럼 “아는 동생이 만들어준 걸 판매”하시는 경우, 그 동생분이 식품제조업 인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질문자님은 식품소매업 신고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동생분이 집에서 만든 경우, 무허가 식품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제조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간이과세자라도 업종이 ‘과세’ 항목이면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제과 판매는 간이과세 범위가 아닐 수 있어요.
판매할 제품에 유통기한, 원재료명, 제조자명 등 표기가 있어야 하고, 포장 상태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꼭 정식 절차와 위생법 관련 요건 잘 챙기셔서, 고객에게도 더 믿음 가는 매장으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실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간이사업자 업종 추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준비사항 (+실제 사례)
간이사업자로 창업한 분들 중 업종을 추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떻게 추가하지?’, ‘세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되셨다면, 현재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간이사업자 업종 추가 전 체크리스트추가할 업종이 간이과세 대상인지 확인일부 업종(예: 부동산 임대업, 중고차 매매업)은 일반과세로만 등록 가능 [국세청 홈택스 > 간이과세자 대상 업종 확인]매출 증가 시 일반과세 전환 가능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업종 추가 후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 전환될 수 있어요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필수홈택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