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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홀덤대회 공기업 다니면서 해외에서 홀덤대회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세금은 낸다고
공기업 다니면서 해외에서 홀덤대회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세금은 낸다고 들었습니다
공기업 직원도 개인 자격으로 해외 홀덤대회 참가하고 세금 납부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소속기관의 내부 윤리규정이나 품위 유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어서
사전 신고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질문
답변
청년 백수 100만명 넘는 사람 중에 한번도 중위권이상 1.한번도 고등학교때도 5등급 이상 대학교 때도 뭐 3.5 이상 맞아본적이
https://29.seekr.kr/5770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현황 울산 남구의 금연구역 지정 현황 대해 알고 싶습니다.
https://29.seekr.kr/5769
청년 히키 50만명 넘는 사람 중에 한번도 중위권이상. 히키코모리들도 5~60만명?쯤으로 알고 있어요.이들은 청년이어도 취업 준비 자체를 안하는 분들이잖아요?
https://29.seekr.kr/5768
신용카드 한도보다 적게 사용하면 신용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한도보다 훨씬 작게 사용을 하면
https://29.seekr.kr/5767
도쿄디즈니씨... 도쿄디즈니씨에 인어공주랑 니모굿즈샵 있나요?
https://29.seekr.kr/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