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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기부 쳇지피티 학교에서 생기부를 작성할 때 쳇지피티를 그대로 배낀 보고서를 내면 대학에서
학교에서 생기부를 작성할 때 쳇지피티를 그대로 배낀 보고서를 내면 대학에서 잡는다는데 세특은 선생님이 적어주시는건데 어떻게 그대로 베낀 것을 찾아내나요? 그리고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의 학습 과정이나 활동 내용을 토대로 직접 평가하고 기재하시는 항목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이 세특에 반영되는 경우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베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의 독창성, 표현 방식의 일관성, 그리고 학생의 평소 학업 역량과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탐지 도구를 활용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다른 지원자의 보고서에서 발견되는지 등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특에 기재되는 내용의 바탕이 되는 활동 보고서 자체에서 표절이나 인공지능 활용 정황이 드러난다면, 선생님의 평가 과정이나 기재 방식과는 별개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취소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지원하는 대학의 학칙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나 표절 등을 확인할 경우 평가에 반영하거나 불합격 처리, 심지어 입학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