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18년 5월1일에 부모님께 5천만원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18년 5월1일에 부모님께 5천만원 받아서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21년에 5월1일에 꼬마상가를 부모님께 받아서 세무서 통해서 증여세 내고 꼬마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혹시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1. 2031년 5월2일 부터 증여세 비과세가(5천만원) 적용되는거죠?2. 24년 신설 아들(제가)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전후 2년간 1번 항목과 별개로 혼인자녀공제 1억원(주식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2번 항목과 상관없이 증여세는 없는 것이지요??3. 2번 혼인자녀공제 증여를 받고 2031년 5월 2일에 부모로부터 5천만원 받아도 증여세 세금은 안내도 되는 것이지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년 5월 1일에 받은 5천만 원, 다음 증여공제 적용 시점은 2031년 5월 2일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내 동일인 기준 합산 과세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18.05.01 증여는 2031.05.01까지 다른 증여액과 합산 대상이고,
그 이후부터 다시 5천만 원까지 비과세(공제)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1억 증여공제는 부모의 증여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혼인 자녀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억 원까지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해당 공제와 무관하며 기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결혼 후 주식 등 1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혼인자녀공제 적용은 안 됩니다.
즉, 혼인자녀공제는 “배우자의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현재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주는 증여는 기존 공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돼요.
따라서, 2031년 5월 2일에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또 받는 것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2031년 5월 2일 이후 증여는 다시 새롭게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단, 중간에 추가로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18년 증여 → 2031년부터 재공제 가능 (5천만 원)
혼인자녀공제는 부모님 아닌, 배우자의 부모가 증여할 때만 적용됨
부모님이 주는 건 계속 5천만 원 한도 (10년 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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