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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예비군 면제 제가 곧 있으면 1월 14일 내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올해부터 예비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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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있으면 1월 14일 내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올해부터 예비군에 편성이 되는데 14일 이내로 한국에 체류하면 예비군이 보류(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1.14일 이내 한국 체류면 1월 14일에 출국 시 14일동안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건데 그러면 예비군이 면제인가요 연기인가요?예비군 면제 기준이 14일 이하인지 14일 미만인지 궁금합니다.질문2.위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병무청 같은 곳에다가 따로 신고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비군이 면제 및 연기가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해외출국 예비군 면제는 해외출국 전 한국에 머무른 일수가 14일이 아닌 해외출국되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되고, 그 1년 동안 한국에 체류된 날이 출귀국일 제외 14일이 넘으면 안 됩니다. 즉 무조건 해외 출국되고 1년이 지나야 1년 동안의 훈련이 면제가 되죠.
2.
별도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예비군 관리망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망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어 님이 출국되고 2-3일 지나 관리망에서 님 출국사실이 확인됩니다. 훈련이 임박되면 해외출국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기, 해외출국되고 1년 지나면 보류로 처리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