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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서 수습기간이 끝난후 5개월이 지난후에 퇴직통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서 지난 11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5개월동안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서 지난 11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5개월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처음 입사하여 몇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에 대한 의견을 학원측에서 수렴하여저에게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과 좋은 점을 고려하여 수업에 임하였습니다처음 가르쳤던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유별난, 각반별로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뽑아 반을 구성하여제가 맡게 되었습니다선생님이 바뀌다보면 여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해왔습니다반을 옮겨 새로운 반을 맡아 지금까지 5개월이상 아무런 일없이 잘 수업해왔습니다그런데어느날 상담한 결과 이번달까지만 해달라는 것이고 이유는 수업을 못맡기겠다는 것입니다맡은 반은 계속 꾸준히 퇴원없이 잘 해왔고 또다른 새로운 반은 주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수습기간이 끝난후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핑계로 퇴직을 통보해도 되는건지...1년이라는 약정기간을 둘수있는건지...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기간을 보장해주어야 되는게 아닌지....답답한 마음으로 서두없이 널어놨습니다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하고 수고하세요
학원 강사로 수습기간을 마치고 5개월간 근무한 후 ‘수업을 맡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는
단순히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감 부족’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원 없이 반을 유지하는 등 객관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경우,
학원 측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과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