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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설관련 사업자 / 택배 관련 1)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차이 예상매출 연 1억미만2) 택배/반품 주소지를 꼭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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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차이 예상매출 연 1억미만2) 택배/반품 주소지를 꼭 사업자에 등록된주소로 등록해야하나요?다른 주소로 해도 상관없는지??
1. 년 매출 1억 400만 미만은 간이사업자이고 그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년 매출 4800만 미만 간이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판매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의 것으로 하고,
배송, 교환, 반품주소지는 실제 제품이 발송되는 곳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