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 받던 중 제가 보유하고 있던 고소인과 나눈 카톡 및 dm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고소인이 앞뒤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카톡을 제외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제출해서 해당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중간에 카톡 내용을 삭제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집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증거물을 볼 순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