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인천공항에서 발렌타인 30년을 400불 (59만원)을 구입 후 일본을 갔다가 일본에서 술을 1병을(예:500불) 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인천공항에 들어올때 총 2병을 합한 금액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건지 관세청에보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이렇게 써있거든요 우선 공제가 국내 면세점에서 산건 책정을 안하는건가요?2. 일본여행에서 500불 정도 쇼핑을 한다고했을 때 1번을 적용 했을 때는 관세는 몇 불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