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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가가치세, 면세점 입니다 해외에서 소비되는 재화는 소비지국과세원칙으로 국내가 아닌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해외 부가가치세, 면세점 입니다 image
해외에서 소비되는 재화는 소비지국과세원칙으로 국내가 아닌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처음 배웠는데요그럼 만약 제가 외국에 가서 재화를 구매하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소비할거니깐 외국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건가요??그럼 면세점에서 구매한 재화도 국내에 가지고 와서 부가가치세를 내는건가요??..
예 국내에 반입한 재화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해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재화도 국내에 반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