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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어머님집이 재개발에 걸려 얼마안있으면 이주를 해야됩니다. 재개발할땐 집주인에게 이주비대출을
저희 어머님집이 재개발에 걸려 얼마안있으면 이주를 해야됩니다. 재개발할땐 집주인에게 이주비대출을 해줘서 일단 일시적으로 살수있게 해주는데 요즘 전세든 월세든 매물도 없고 해서 딸의 집이 분당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해서 서울로 옮기는걸로 해결을 보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려봅니다.1)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평생 엄마가 집을 지니고 살다가 갑자기 본인집이 재개발에 걸리고 딸네집에 그냥 엊혀살기 싫으시다고 이주로받은 돈중에 이억을 보태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2) 엄마통장에서 바로 딸통장으로 넘기는것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문제가 안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도 이런 세무법을 잘몰라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해선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요 세무사 이야기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