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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후 원금 반환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사기꾼(지인)이 한달만 맡기면 1억으로 불려준다고 하면서 코인선물거래를 유도했습니다.총 투자금은 2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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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기꾼(지인)이 한달만 맡기면 1억으로 불려준다고 하면서 코인선물거래를 유도했습니다.총 투자금은 2350만원 이며 12/4일 투자했습니다사기꾼 조건은 원금보장,돈이 필요할때마다 출금,3~7일에 한번씩 정산입니다.사기꾼 돈과 같이 섞이면 나중에 수익금 계산할때 힘들까봐 코인거래소 계정을 1개에만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총6개의 계정에 돈을 분할해서 돌리고있었고,투자한지 5일만에 원금 전액출금을 요청하니 매수와 매도는 되는데 "출금"만 안되는 계정에 투자를 해서 출금이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 어플의 모의투자 기능을 이용하여 실제로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있는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캡쳐를 해서 보여주었습니다.사기꾼이 12월 5일까지의 수익금이(원금제외) 1600이고 나눠서 가지자고 카톡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이 금액도 주지않았습니다.수익금을 왜 안주냐고 계속 압박을 주고 화를내니,12/17일까지 1200은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찔끔찔끔 백만원씩 나눠서 보내주었습니다.신뢰가 바닥쳐서 원금 23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이전에는 만나자고 하던 사람이 만남도 피하고 있습니다.사기꾼의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과 연락이 안된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거주함)이 일들의 모든 정황 녹취파일,카카오톡 증거가 있습니다.1.사기꾼의 신분은 사회복무요원이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것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2.원금 2350만원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하여 다 받을수가 있을까요?3.이 일로 로펌에서 상담을 했는데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이 880이고 추가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적정금액이 맞을까요?4.변호사 선임비를 무조건 일시불로 드려야 하는건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