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생으로, 3월부터 국어 강사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상 업무는 국어·영어 강의 및 사무보조이며, 영상 촬영 관련 조항은 없었습니다. 5월부터 학원 측 요청으로 인스타그램 릴스 촬영에 응했는데, 초기엔 지문 해설 강의 형식으로 촬영했으나 재미없다는 피드백과 함께 외모를 강조하라는 지적(코 화장 관련 발언 등)을 받았고, 이후 대본을 주며 학원 홍보 영상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분란을 유도하는 영상(이과여도 미적분 하지 마라)을 사전 맥락 설명 없이 촬영하게 했고, 해당 영상은 17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가르치지 않는 물리 과목 광고 영상에 수업 모습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고, 제가 동의하지 않은 자극적 내용(‘언어와 매체 하지 말라’)이 삽입된 영상이 제 얼굴로 업로드되었으며, 캡처 이미지가 제가 몰랐던 게시글(‘모의고사 잘 보는 팁’)에도 무단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단 활용에 불안을 느껴 퇴사를 결정했고, 영상 삭제 요청을 했으나 학원 측은 응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활용 범위·기간·보상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고, 5월 시급 일시 인상(11,000원→16,000원)은 단순히 하는 일이 많다는 이유였으며, 6월부터 다시 삭감됐습니다.촬영물 대부분은 6월 이후 본격 업로드되었으나, 6월 급여는 현재까지 미지급입니다. 또한 연극 동아리로 인해 근무 요일을 조정했을 때, 저의 학교 수준과 전공을 비하하며 “취업 어렵다”, “한가하게 연극할 때 아니다” 등 반복적인 언행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명예훼손, 임금 체불, 동의 없는 촬영물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점에서 제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삭제 요구가 가능한지, 형사·민사 소송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