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중문 제작 업체에서 알바를 하는데 일이 없다고 현장으로 출장근무를 가자고했습니다처음엔
중문 제작 업체에서 알바를 하는데 일이 없다고 현장으로 출장근무를 가자고했습니다처음엔 지방이라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근데 평소 한달 알바비 보다 백만원이 더 높고 작업을 빨리 끝내면 집으로 먼저 가도 된다고 그래도 똑같이 돈을 준다고정해진 세대수만큼 밑작업을 끝낸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진 사장님 왈)그리고 식사 숙소 제공 되고 왔다갔다 경비까지 지원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 왈)그런데 막상 현장 갔더니 37도를 찍는 더운 날씨임에도 물 한모금 마실 여유없이 단 10분의 휴식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물도 안주고 점심도 안주고 3시쯤 일 다 끝나고 한끼 밥 사주는게 끝이었습니다이건 도저히 아닌거 같아서 이건 아닌거 같다고 하루 한끼 먹고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 했더니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 생각한건지 돈을 더줄테니 식비랑 숙소 를 대신 제가 다 해결하라는 조건을 거시는거였습니다이건 도저히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숙소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하다가 짐 챙겨서 못하겠다고 그만하겠다고 문자 남기고 먼저 올라왔습니다그랬더니 제 일당을 주긴커녕 피해를 끼쳤으니안전화 구매비용 숙소비용 사전검사비용 등을 말씀하시면서 제 일당을 그것에서 까면서 나머지 비용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전 돈을 받을 수없는건가요?※저는 30대 여자고제가 한일은 고무 30-70개 목에 걸고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면서 양중하는 일을 했습니다.37도 폭염경보속에서 계단을 뛰어내려다니면서 작업해서 당일 더위먹고 밤새 열이 계속 났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제공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금과 상계할 것을 주장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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