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 운영중입니다 2012년에 개원에서 그당시 정보가 없어(동네 휘트니스댄스하는원장들이 그냥해도 된다고함) 사업자만 등록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교육청에 등록해야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무지한 사실 인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차례 다녀왔을때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했습니다(자기들도 댄스라는 특수한 교육과 예술의 혼합에서 햇갈려함) 학생이 수업에서 춤을 배우는도중 앉는동작인데 씨씨티비로 보면 일반인이 누가 다쳤는지 구분도 못할정도(cctv 확보) 자기가 발알 삐끗해서 다쳤는데 인대파열로 수술했습니다 학부모가 전화와서 학원손해배상 물음 나는 없다고했습니다 그당시까지 의무인지 몰랐습니다 무지한거 인정합니다 학부모 교육청 고발 교육청에서 조사나와서 이리저리하여 교육청 등록했습니다 소방공사 최신기준에 맞춰한다고 300만원 씀 학부모 전화와서 보상하라고합니다 입원 수술비 400 성형외과 100 성형외과는 왜 갔는지 모르겠네요 수술자국 치료인가 계속 학원 탓만 하는데 앉았다 일어나는게 과격한 동작이면 춤을 어떻게 추나요 자세전환할때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돈요구할때는 싸움 날꺼 같아서 말은 안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도 도의적으로 보상은 할 생각은 있으나 시설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걸 보험들었으면 다받았을수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무슨 자기 딸 인생 망친사람 취급하는데 그정도 다친걸로 춤못출꺼면 안하는게 낫습니다 몸으로 하는거라 부상위험은 언제나 있는건데 제가알기론 책임보험 보상심사에서 인정 안되는 부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학부모는 다받지는 않겠다 금액 정해서 연락하라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을 해야될지 그리고 저 500이라는 돈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따지면 학부모가 더 날뛸꺼같아서 어떡해야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해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진단서 치료비 하나도 안보여주고 돈만달라고하니 답답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