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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로 본국으로 출국후 재입국 G-1 비자로 근무중인 인도인 직원이 있습니다 비자 기한은 7월까지이긴한데 친척의
G-1 비자로 본국으로 출국후 재입국 image
G-1 비자로 근무중인 인도인 직원이 있습니다 비자 기한은 7월까지이긴한데 친척의 결혼식때문에 설연휴 기간 본국으로 출국했다가재입국하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등록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2025년 7월까지라면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후 체류기간인 7월까지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G1) 체류자격 중에서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신청 사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등 사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본국에 입국한 후 본국에서 출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