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증여계약서 햐서 오늘 공동명의를 했는대, 아직 혼인신고전입니다. 서류 오늘 제출햇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취소시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변경과 세금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결혼을 앞두고 재산 명의 관련해서 실수 없이 처리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부부 간 명의 이전 시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까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는 타인 간 증여로 간주됩니다
4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늘 공동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 간 증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 간 면세 한도(6억 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인 간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등기 후 취소는 사실상 '원인무효 소송'이나 '증여 취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명의를 되돌릴 수는 없고, 법적 절차로 ‘명의 회복’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상 이슈(역증여 등)*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이후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이중 과세 위험도 존재합니다.
혼인신고 이후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오늘 한다고 해도, 이미 완료된 증여 및 공동명의 변경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즉, 혼인 전 증여는 무조건 일반 증여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액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예: 1억 원 증여 시 → 1억 - 5천만 원 = 5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로 약 500만 원 증여세 예상
단, 증여액이 크면 세율도 20~30%까지 증가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공동명의 등기까지 마쳤다면 단순한 취소는 어렵고, 법적/세무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혼인 전 기준으로 과세되며, 취소해도 새로운 과세 요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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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변경, 증여세 문제와 취소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신 분이라면, 증여세 문제나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결혼을 앞두고 재산 명의 문제는 혼동되기 쉽고, 자칫 잘못 처리하면 수백~수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세무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오늘은 혼인 전 공동명의 변경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1. 혼인신고 전 증여는 ‘타인 간 증여’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4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 초 등기까지 마친 후 6월 중순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