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워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timeline 은 하기와 같습니다.1) 화주로부터 냉장 컨테이너 / +3'c 부킹을 받음2) 부킹시트 작성하여 냉장컨테이너로 부킹시트 전달 함3) 화주가 변경이라는 문구는 없이 다른 냉동건과 함께 ***건 냉동 이라고 메일 옴 -> 메일 놓침4) check bl 작성하여 화주에게 전달 (+3'c 로 기재되어있음)이대로 수출 선적 됨화주가 냉동으로 변경이란 말을 하지 않아, 포워딩사에서 놓쳤고 그대로 냉장컨테이너로 수출했습니다. 서류를 여러번 전달하였으나 포워딩은 냉장으로 인지하고있었으며, 화주는 서류 확인을 안함아이템이 꽃게로 선적되어 갔으나 다 썩어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 폐기처분해야함이후 모든 금액 부담은 포워딩사에게 있을까요?추가로, cnee 수입자 측에서 납기가 늦어졌다고 저희 화주측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포워딩사에서 배상해야하는걸까요?화물보험 및 회사 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만, 단순 실수인 과정에서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