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강제퇴거 받으면서 안 나갔고 어느 정도 있다가 특별 자진 출국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제퇴거 받았기 때문에 나갈 때 범칙금을 내고 나가야 된대요. 사실 공항에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그런 얘기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제가 돈을 내고 나갈 건데 결국은 나왔어요. 범칙금은 9,000,000원 정도에요. 나중에 집사람 통해서 법무부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깐 그렇습니다. 한국에 떠난지 한 1년 2개월 됐고 저희가결혼 이민 비자 때문에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신청 했는데도 불허 나왓어요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11. 기타. : 영구입국금지자로 특별해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됨. 지금 제가 해외에 있지만 범칙금을 지금이라도 내고 싶으면 집사람 통해서 낼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때 출입국사무소.공무원님이 잘 못해석이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비자 받는 거 빼고 계산을 해 보면 정확히 3년 4개월 불법으로 살았습니다. 범칙금은 900 만원이고 한국에 떠난지 일년 2개월 됐고.그러면 영구입국 금지 규제 기간이 얼만가요? 제가 그래도 시도는 계속 해 볼 건데. 영규입국금지는 언제쯤에 해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