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임대인 명의 변경(부부 공동 명의->한명으로 변경)으로 인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24년 11월 예약 만료)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24년 12월에서 25년 2월 사이 신축입주로 이사를 나갈 예정으로 이사일 예정 월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하여 합의하였고 추가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현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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