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구 합산과세 상황 설명 동일 웹사이트에서 2만엔, 2만엔씩 2일 간격을 두고 본인
상황 설명 동일 웹사이트에서 2만엔, 2만엔씩 2일 간격을 두고 본인 명의 카드로 구매, 각각 2건으로 국내배송 신청예약상품이라 둘 다 배대지에 동일 날짜 입고 예상됨1건 먼저 국내로 배송 시작, 통관 완료 확인 후 두번째 주문건 국내배송 시작두번째는 직계 가족의 배대지 계정 사용하여 가족의 이름, 연락처, 통관부호로 배송요청 (주소지는 동일)질문 1.이렇게 해도 합산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한번도 이렇게 해본적은 없습니다질문 2.두 건 다 제 명의 카드로 구매한게 걸릴 수 있을까요?한 건을 가족 명의 카드로 구매하면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쇼핑팁이 해외 직구 합산과세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 1: 이렇게 해도 합산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산과세는 단순히 수령인 정보가 다르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청에서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같은 날짜에 두 개 이상의 화물이 국내에 도착(입항일 기준)하는 경우를 주시합니다.
■ 동일 입항일: 예약 상품이라 두 건의 입항일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죠? 이것이 합산과세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설령 주문 날짜나 배송 시작 날짜가 달라도, 한국의 통관장에 같은 날 도착하면 동일인이 여러 건으로 나누어 면세 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 수령인의 이름, 연락처, 통관부호를 가족 명의로 바꾸셨지만, 배송받는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점도 세관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동일 구매자: 두 건 모두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자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물건이 통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 물건을 보내도, 두 물건의 입항일이 같다면 소급하여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두 건 다 제 명의 카드로 구매한 게 걸릴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필요시 결제 내역(카드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 정보는 다르지만 결제자가 동일하다면, 이는 명의를 도용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주문을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가족의 이름,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한다면 합산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경우, 구매자, 수령인, 통관 명의자가 모두 일치하여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 두 물건의 입항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 및 반출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며칠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물건을 배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대지에 요청하여 출고 날짜를 조절해 달라고 하세요.
✔ 차선책: 입항일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두 번째 주문은 실제로 물건을 받을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통관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계획의 위험성: 지금 계획하신 방법(동일 입항일, 동일 주소, 동일 카드 결제자)은 합산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운이 좋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