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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 미국사람이고 한국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해요.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 미국사람이고 한국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해요. 초등학생 중학생 가르쳐요1년마다 재계약하는 식인데 1년 지나서 지난 3월에 재계약을 했어요. (F6비자)그리고 어제 원장이 신랑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학원 남자강사에게 수업받으면 안좋은 일이 생긴다?이런 루머가 돌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만두거나 입학 인터뷰를 취소했다더군요(사실여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할거같다.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안나와도 된다고 했다더라구요. 하지만 원래 이번달 끝나면 학원 방학이니 방학때 주는 급여도 같이 주겠다며 미안하다고 했다더라구요. 그런데. 예전에 원장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말을 했다고 해요. 강사들을 independent contractor(아마 프리랜서를 말하는거같아요)로 고용하기 때문에 자기는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만약 프리랜서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지 않나요? 법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매달 같은 날에 월급을 받았고 4대보험도 가입한거 같은데요. (고용보험까지는 가입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강보험은 100프로에요)어제 갑자기 말하였고 이번달까지 16일정도? 남았는데 조금 ㅌ촉박한 느낌이 드네요. 다른곳으로 취업하기까지..(신랑말론 계약서에 20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대요)아마 원장은 안주려고 할거같은데 만약 법적으로 줘야하는거면 ..관련된 법 적혀있는 사이트 링크까지도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이런 법이 있다(네이버블로그말고 실제 법령 적힌 법 사이트)고 보여주면서 증거?를 내밀어야 아무말 못할거 같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글 이런거는 안믿을려거 할거같아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없다고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주는거여도 계약서에 그리 적혀있으면 못받는건가요?(이건 제가 그냥 궁금한거에요. 새 계약서에는 퇴직금 이야기가 아예 없는거 같아요)도와주세요 ㅠㅠ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