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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예상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 출국 전에 한국 면세점에서 200만원치 약 1460달러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 출국 전에 한국 면세점에서 200만원치 약 1460달러치 가방을 구매했는데  처음 구매해봐서 그런지 예상 과세 계산이 좀 어렵더라구요 고급 가방 일반 가방 분류 기준도 잘 모르겠구여계산 좀 도와주시겠어요?
가방은 대략 20% 정도 관/부과세 계산하면 됩니다.
관세 = (물건값+운송비) x 8%,
부가세 = (물건값+운송비+관세) x 10%
고급가방 200만원이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의 20%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구요.
200만원 언저리면 대략 40만원 정도 관부가세 생각하면 될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구매시 계산이고
먄세점 구입후 외국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는 800달러 기본 공제 차액만 부과.
구입가 1,460달러, 환율 1,390원(오늘 현재 환율) 기준으로,
자진 신고하여 800달러 면세 공제 후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 다시 계산해 보면,
1. 기본 계산
구입가: 1,460달러
면세 한도: 800달러
과세 대상: 1,460 – 800 = 660달러
2. 한화 환산 과세 대상 금액
660 × 1,390 = 917,400원
3. 세금 계산
항목
계산식
금액
관세 (8%)
917,400 × 0.08
73,392원
관세 감면 (30%)
73,392 × 0.3
–22,018원
감면 후 관세
73,392 – 22,018
51,374원
부가세 (10%)
(917,400 + 51,374) × 0.10
96,877원
4. 최종 납부 세금 합계
관세: 51,374원
부가세: 96,877원
총 세금 = 148,251원 (약 14.8만 원)
개소세는 200만원 언저리라 내더라도 초과분의 20%니 얼마 안될겁니다.
대략 15만원 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