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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 관부가세 납부 shipper : a company (인도업체) seller : b company (한국업체)buyer
shipper : a company (인도업체) seller : b company (한국업체)buyer : c company (스위스업체)c company가 b company에 주문한 제품에 대해 b company는 a company 에 생산의뢰 후 한국으로 수입하지 않고 바로 c company 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런 경우의 거래 관계에서 항공으로 인도에서 스위스로 보내는 경우 awb 상 shipper는 a company가 들어가고CIPL의 SELLER 는 b company , buyer는 c company 가 되는데 ddp조건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a company는 아무 상관이 없고, b company가 관부가세 부담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실제 수입지에서 수입통관 후 관부가세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c company가 수입 및 대납 후 b company에게 청구를 하나요?아니면 b company에게 운송사에서 청구를 하나요?
중개무역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스위치빌 진행하셔야 해요 인도와는 fob로 진행하시고 스위스와는 ddp 조건이니 그건 괜찮고 awb상 쉬퍼는 company b로 진행하세요 그 밖에 도움 필요시 연락해 주세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