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중 3항 의사소통 관련 안녕하세요. F6 비자 발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초 부터 2024년
안녕하세요. F6 비자 발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초 부터 2024년 11월 중순 까지 약 2 년 반 정도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하였고 어떤 계기로 다시 한국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한 친구를 만나서 교제, 결혼까지 서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일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기로 계획 할 예정입니다.1_ 혼인 신고는 양쪽 모두 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정확한 정보 확인 후 혼인 진행 할 예정입니다.2_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내 "20250623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PDF" 자료를 참고하자면, "3-7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의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이 항목으로 필리핀 배우자가 될 분이 TOPIK 시험이나, 세종학당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 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행정사분들 답변 잘 드리면 대행 요청 할 예정입니다. :)젊은 20대 30대 커플인데 세종학당 수업듣기에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제한적이고,한국어능력 시험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상기 내용이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 하려구요..!
필리핀사람과 국제결혼을 생각 중이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계시는 군요.
결혼비자는 혼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지만,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은 부부가 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그에 맞는 입증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될 두 분이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필리핀에서 동시에 같이 일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면,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한국어능력 관련 자료제출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거주했다는 또 다른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컨데,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학여권, 재학증명서나 회사원일 경우 파견명령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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