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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기업 근로자 투잡 (간이과세자) 걸리나요? 준 공기업 사내규정으로 정규직은 투잡 금지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인터넷 쇼핑몰 작게
준 공기업 사내규정으로 정규직은 투잡 금지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인터넷 쇼핑몰 작게 하고있는데 걸릴 가능성 큰가요?제가 사업주고 직원이 없어 4대보험 이런게 안들어갑니다. 4대보험 안들어가고 간이과세자 적용조건의 적은 소득일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나요?본인이 근로자로 일하는 투잡일 경우에만 걸리는건가요?
준 공기업에서 투잡 금지 규정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용!
간이과세자라면 소득이 적으면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히 걸릴 위험은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