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은 장애인으로 분류 되나요?? 이번에 공기업 장애인 공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나요??참고로 중증입니다
이번에 공기업 장애인 공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나요??참고로 중증입니다
혈우병을 가지고 있다고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공체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혈우병으로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유형(소분류)입니다. 참고하세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