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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부양가족 등록가능한건지 58년생 어머님이 이혼하셔서 주택지원급여랑 기초연금 받고 계십니다저는 결혼해서 어머니랑 따로
58년생 어머님이 이혼하셔서 주택지원급여랑 기초연금 받고 계십니다저는 결혼해서 어머니랑 따로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부양가족 등록해서 세금절세 가능한가요?혹시 등록하게 되면 지금 받고 계시는 지원금이 끊어질수도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 https://naver.me/GUmkYhuo
위의 글도 참고하세요^^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등에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 현재 받고 계신 지원금(기초연금, 주택지원급여) 영향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기초연금이나 주택지원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복지급여는 가구원 수, 소득 등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세부적으로는 각 지원사업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지원급여는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지원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구분
내용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가능 부모님이시며소득요건(연100만원이하
부모님이시며소득요건(연100만원이하 충족 시)
세금 절세 효과
기본공제 받아 세금 절감 가능
지원금(기초연금, 주택지원) 영향
보통 부양가족 등록과 무관하나, 지원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 또는 기초연금·주택지원 관련 부서에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