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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월세 계약금이랑 납입 후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계약을 철회 하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 후 월세 계약금이랑 납입 후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계약을 철회 하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금이랑 납입 후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계약을 철회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을 미리 넣어놨고 이사 예정기한이 약 3일정도 남았습니다.이런경우 혹시 미리넣어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cont image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파기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인 과실로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일부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image 부동산 계약 파기 해도 무조건 복비를 내야 할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기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통해 집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께 지급하는 비용입니다.일종의 수고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매물을 보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리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파기를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죠..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 부동산만 방문했을 땐 내지 않는다    돈도 못받고 헛수고, 임장 크루 기사 보기 먼저 단순 방문하거나 매물만 보는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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