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근처에 KTX역이 있어요. 손님이 식당방문을 원하신다면 픽업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이런한 행위가 불법인지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만약 불법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식당 방문객 픽업”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식당에서 손님을 픽업하는 행위, 불법인가요?
식당에서 자가용 또는 사업자 차량으로 무료로 식당 손님을 픽업하는 경우,
이는 유상운송이 아닌 단순 편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닙니다.
금전, 포인트, 상품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택시/콜밴처럼 광고하거나 손님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식당과 무관한 사람들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반복 픽업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당 지역 운수 행정 담당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당에서 손님을 무료로 픽업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이며,
다만 수익 목적, 광고성, 반복 운송 등은 불법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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