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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적금 이체 증세여 부과 대상인가요? 좋은 적금이 있어 동생명의를 빌려 제가 입금하고 만기금액을 되돌려 받고싶습니다. 
좋은 적금이 있어 동생명의를 빌려 제가 입금하고 만기금액을 되돌려 받고싶습니다.  총 금액은 650 정도 되며 이 경우 순전히 제 돈 + 이자 인데 이걸 돌려받는데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잇을까요?
원금+이자 증빙 시 증여세 비과세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