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는 모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고 12월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직장다니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나 한심하기도 하고 해서 집근처 술마시고 이야기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25년 1월 중순에 랜덤채팅에 "술먹자" 라고 글을 올렸고 저는 단순히 소주,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 하려고 했던건데 경찰에 마약은어 사용 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재차 경찰에게 왜 그런지 물었는데 경찰관 하시는 말이 그냥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해서 경찰이 오라는 날짜 시간 장소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장에 캡처본을 보여주면서 "술먹자"라고 글 올린거 맞죠? 라고 해서 네 라고 대답했고Q. 술의 의미는?A. 그냥 술이죠 소주 맥주요Q.마약은어 게시만 해도 처벌받는거 알고 있었나요?A.아니요 몰랐습니다Q.연락온사람은?A.여자인가 왔는데 찬술 이러길래 , 그냥 집에서 잤습니다Q.찬술이 마약은어라고는 알고 있었나요?A.네이런식으로 대화가 오갔고 저는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많이 봐서 찬술, 아이스 이런게 마약은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단순히 "술먹자" 라고 올린거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으면서 너무 떨고 힘들어해서 경찰관이 웃으면서 ooo씨는 마약사건 조사받은 적도 없고 저 같은 사람들 많이 조사받으러 오는데 벌금받은 적도 없고 기소유예 받는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저는 간이시약 이런거 하고 싶다고 경찰에 말을 했지만 필요없다고 해서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검찰측에서는 저를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를 했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는데 벌금을 맞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듭니다.요즘은 젊은 사람들 끼리 친해지려고 술모임 정도로 생각해서 올린건데 이렇게 큰 죄가 되나요?그리고 만약 300만원 벌금 확정되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