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7월 중순경 강제추행으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중개인을 통해서 스폰만남 제안을받았고한번 만나보겠다 하여 2회가량 만났습니다첫번째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헤어졌고두번째 식당 > 카페 갔다가 내려오는 엘레베이터에서제가 상대방 허리를잡고 엉덩이를 성기쪽에가져다대어 그걸로 강제추행 고소당했습니다저는 경찰조사때 상대방이 오늘 섹스하냐고숙소가냐고 카톡한내용, 그리고 엘레베이터에서 접촉이후 제가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었고(상대방요청)집에도착한 이후에도 저에게 본인 여행다녀와서 또 만나자 이런식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본인이 성적매력이 없어서 스킨십안하는거냐등등 대화내용저랑 잠자리를해야 돈을받을수있으니 섹스할거냐고 물어본것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찰조사 증거로제출)이후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미팅비30만원을 지급하라고하여 관계하고 스폰하게되면 지급할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돈을안줘서 여자에게 돈을몽주고 있다고 했습니다여성이 중개인이 돈을안주면 고소할거다 저를믿는다 카톡하였고 돈안주면 고소한다고 저라도 주는게 좋겠다 하였으나(여기까지는 경찰조사때 증거로 제출안한것같습니다) 이후 사이가틀어져 연락이없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구공판이 잡힌상태입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문자로 보완수사 알람이와서 재수사 기다리고있었는데 증거도 더 찾고해서 그러다 갑자기 재판알람이와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