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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달러를 가지고 한국 입국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워홀로 1년 반동안 일했던 남자입니다 이제 귀국까지 한달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워홀로 1년 반동안 일했던 남자입니다 이제 귀국까지 한달 남은 상황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캐쉬잡을 하였기 때문에 웨이지를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신권으로 3만불 정도입니다 은행으로 해외송금할려고 하는데 시간과 수수료 문제 때문에 3만불을 그냥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할려고 하는데 시드니 공항이나 인천 공항의 경우 가지고 갈 수 있는 현금의 제한이 있나요?만약 제한이 있다면 시드니 공항의 경우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세금은 어느정도로 지불해야하나요?
호주에서 한국으로 3만 호주달러(AUD)를 현금으로 반입할 경우, 양국의 현금 반출입 규정과 세관신고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호주 출국 시 (시드니 공항)​
1만 AUD 초과 금액을 호주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현금(Cash) 뿐 아니라 수표, 머니오더 등 유사 수단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공항에서 Australian Border Force(ABF) 에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Traveller Card)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벌금 또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요약: 3만 AUD는 신고만 하면 반출 가능하며 세금은 없습니다. 단 합법적인 수단으로 모은 돈이 아닌 경우 출처조회등이 있을 수 있고 세금과 벌금이 부과되거나 압수될수 있습니다 (캐쉬잡으로만 일했다면 이또한 문제 될수 있습니다)
2. 한국 입국 시 (인천공항)​
한화 1천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외국통화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환율로 보면 3만 AUD는 약 2,700만 원 이상이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세관신고 방법: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기입 후 세관 데스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부과 여부:
외화 자체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불법 자금일 경우에는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한국 입국 시에도 반드시 세관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으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주의할 점
신권으로 3만불을 보관하고 이동하시는 경우,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크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입출국 시 신고만 잘 하시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소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그 자금을 예치할 때(예: 은행 입금 시) 자금출처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간단한 근무 이력, 급여 내역, 항공권 등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3만 AUD는 시드니 출국 시 호주 세관에 신고, 인천 도착 시 한국 세관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양국 모두 세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소지 시 불이익이 크므로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을 위해 일부 금액은 송금하고 일부만 현금 소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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