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워홀로 1년 반동안 일했던 남자입니다 이제 귀국까지 한달 남은 상황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캐쉬잡을 하였기 때문에 웨이지를 중 일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신권으로 3만불 정도입니다 은행으로 해외송금할려고 하는데 시간과 수수료 문제 때문에 3만불을 그냥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할려고 하는데 시드니 공항이나 인천 공항의 경우 가지고 갈 수 있는 현금의 제한이 있나요?만약 제한이 있다면 시드니 공항의 경우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세금은 어느정도로 지불해야하나요?
호주에서 한국으로 3만 호주달러(AUD)를 현금으로 반입할 경우, 양국의 현금 반출입 규정과 세관신고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만 AUD 초과 금액을 호주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현금(Cash) 뿐 아니라 수표, 머니오더 등 유사 수단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공항에서 Australian Border Force(ABF) 에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Traveller Card)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벌금 또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요약: 3만 AUD는 신고만 하면 반출 가능하며 세금은 없습니다. 단 합법적인 수단으로 모은 돈이 아닌 경우 출처조회등이 있을 수 있고 세금과 벌금이 부과되거나 압수될수 있습니다 (캐쉬잡으로만 일했다면 이또한 문제 될수 있습니다)
한화 1천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외국통화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환율로 보면 3만 AUD는 약 2,700만 원 이상이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기입 후 세관 데스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불법 자금일 경우에는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한국 입국 시에도 반드시 세관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으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권으로 3만불을 보관하고 이동하시는 경우,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크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입출국 시 신고만 잘 하시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소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그 자금을 예치할 때(예: 은행 입금 시) 자금출처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간단한 근무 이력, 급여 내역, 항공권 등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만 AUD는 시드니 출국 시 호주 세관에 신고, 인천 도착 시 한국 세관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양국 모두 세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소지 시 불이익이 크므로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을 위해 일부 금액은 송금하고 일부만 현금 소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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