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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 입니다 작년에 제이제이 라는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였고성주 공장에 일을 시켰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작년에 제이제이 라는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였고성주 공장에 일을 시켰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성주 공장에서 3개월 가량 일하였고요. 임금이 계속 밀리자 퇴사를 하였습니다제이제이. 에서는 공장사장이 돈을 안줘서 임금을 못준다는 상황이 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에서 공장 사장을 신고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제이제이를 신고해야한다고 다시 제이제를 신고를 했습니다 제이제이 노동청 신고후 대표한테 임금체불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 승소후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자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있어 간이대지급금이 어렵다는 겁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한테 산재보험가입을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주는 현재 해외로 도피하고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일한주소를 말씀 해달라고 하셔서 성주공장이라고 말하고 공장에서 3개월 가량 일을 했다고. 제출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공장사장 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사장이 자기가 돈줘야하는지 알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안해주려고 합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이제이에서 저를 고용하였고성주공장에서는 고요을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지시를 하였고 시간대 이런것도 관리를하였습니다정말 성주공장사장은 아무런 책임임이 없는건가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임금체불 시 1년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저는 제이제이를 신고하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신고기간이 만료가 됐을까요?
상황이 복잡하지만,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 주체: ‘제이제이’가 사용자입니다
• 비록 성주공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가 ‘제이제이’**였다면 임금 지급 책임은 제이제이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성주공장)에 파견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성주공장 사장에게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사용관계가 입증되면 책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전형적인 불법 고용 형태이며, 이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
•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현재 제이제이 대표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소재도 불명확하다면 공단은 절차상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성주공장 사장은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도 없고 가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3. 실질 사용자 주장? 어려움이 큽니다
• 성주공장이 업무 지시, 시간 관리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성주공장 사장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책임자, 고용계약의 체결 당사자, 급여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임금체불 신고 시효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따라서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 제기나 체불신고는 유효합니다.
• 다만, 체불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절차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실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처리는 거부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5. 현 시점에서 가능한 대응방안
1. 민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시도
• 제이제이 대표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압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신청 검토
• 간이대지급금과는 별도인 정식 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더 까다롭지만, 산재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일부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단 상담을 통해 정식 대지급금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3.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 가능하며, 이후 출국금지나 형사처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 추천
•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실질 사용자의 인정’ 가능성, 공장 측의 법적 책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 정리
• 책임은 ‘제이제이’ 대표에게 있으며, 성주공장 사장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1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은 가능하며, 시효는 3년입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간이대지급금이 어렵다면, 정식 대지급금 또는 강제집행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도 적극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