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알고 지냈던 동생의 지인으로부터 인스타 디엠이 왔습니다.OO이한테서 얘기도 들었고 몇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사진을 봤는데 예쁘더라, 팔로우 요청 받아달라, 잘자라 사랑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음성메시지였습니다.디엠을 보낸 상대와는 이전에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알던 동생은 몇 년 전에 사이가 틀어져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그 이후 주기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지인이라며 디엠을 보내 저런 식의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이번에 온 내용은 영상으로까지 캡쳐를 해놨지만, 이전에 왔던 내용들은 따로 저장해둔 게 없은 상태입니다.이전에 왔던 것들은 증거가 없고, 이번에 온 것도 저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수위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혹시 이것도 통매음이나 사이버스토킹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디엠이 또 와서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