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중인데요. 2~3달에 한번씩 한국에 입국하고, 짧으면 3일
현재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중인데요. 2~3달에 한번씩 한국에 입국하고, 짧으면 3일 길게는 2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다 다시 출국합니다.좀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 팔기도 뭐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차가 필요해서 계속 보유는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 다 합쳐도 2달이 채 되지 않는데 1년치 보험료를 내야 하니 아깝네요.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의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달에 한번씩 한국에 입국하고, 짧으면 3일 길게는 2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다 다시 출국합니다. 좀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 팔기도 뭐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차가 필요해서 계속 보유는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 다 합쳐도 2달이 채 되지 않는데 1년치 보험료를 내야 하니 아깝네요.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의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폐차해도 과태료 부과?
이륜차 폐차했는데도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시 주의사항 총정리] 자동차나 이륜차를 더 이상 사...
만약 차량을 6개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 등록 지자체에 반납하여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나 잠시 귀국중에 차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 :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6개월~2년 운행 불가한 경우
절차 : 등록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보험 가입 면제
주의 : 면제기간 중 해당 차량은 절대 운행 금지!

자동차보험 분할납부와 단기계약(분할납입특약)
"자동차보험의 분할납입특약"은 보험료를 한 번에 전액 납부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납부할 수...
최소한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귀국시마다 잠시 사용할 경우 단기게약으로 임의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을 1달만 가입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단기계약(2개월)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기간을 1개월을 가입할때는 년간보험료의 8.33%(1개월/12월)가 아닌 단기요율을 적용한 년간보험료의 15%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단기게약을 이해하시어 귀하의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