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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니다! 제가 한 요식업 업장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을 했습니다.그곳 사장님은
제가 한 요식업 업장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을 했습니다.그곳 사장님은 개인 노무사 ? 를 선임해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고 , 알바생들을 일용직현황에 작성하여 노무사님께 내셧엇고 저는 아마도 프리랜서 ? 에다가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잡혀잇엇고 , 소득이 잡힌것으로 국제 환급금도 받앗엇고 햇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일을 그만두게 되엇고 제가 그곳이 들어간것은 3년전인 22년도 쯤이였는데 그때 일을하다가 몇개월안되서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하다가 최근 2024년 5월?6월쯤부터 꾸준하게 그 업장에서 주 15시간이 넘는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1년은 채워짐)그래서 퇴직금을 요청하였는데 본인들은 알바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본적이없고 좀 공격적으로 나오셔서 그분들이 노무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까지 너희 세금을 내준것을 전부다 퇴직금에서 깔거 까고 제하고 지급을 해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한 22년부터의 세금을 전부다 제할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토해내야할 세금이 더나오면 제가 오히려 사장님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저한테 말하셨음 , 전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감정이 나쁘게 퇴사하는걸 원치않아서 합의를 하자고 요청드렸고 사장님은 다음날 퇴직금 50만월을 지급해주셨고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고 돈받고 가라고 하셔서 사장님이 제 계좌로 입금해주셨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게 ..1. 당연히 법적으로 따지면 액수가 커지겠지만 .. 머리가 아파서 제가 이렇게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고 끝났는데 추후에 법적으로 제가 피해를 보거나 문제될게 있을까 ? 2. 사장님은 애초에 이곳 모든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 언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알바생들을 고용중이던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3. 만약에 나중에 제가 받은 이 50만원의 퇴직금때문에 문제될일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 -- 정리 -- 1, 22년2월쯤부터 알바로 시작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시작)그러다가 근무하다 그만두다를 반복함 (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채운적이 없었음)2.2024년 5월?6월? 쯔음부터 그곳에서 꾸준한 근무를 시작함 (주에 15시간을 넘었음) 이떄부터 일당으로 현금을 받아갔고 사장님은 꾸준히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심.3. 국세환급을 받기위해 조회를 해보니 나는 사업소득 이며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음.4. 그래서 사장님이 그럼 50만원으로 산정 받고 그거라도 받고 마무리 지을생각잇으면 합의 하자고 해서 제가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계좌로 돈을 지급받음
노무사를 끼고 일하는 곳이 일을 저렇게 처리할 리가 없는데 좀이상하네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등록하라고 조언해주는 노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도 4대보험을 안냈으니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까면 상당부분이 까이는것은 팩트입니다.
일단 돈을 받아나오셨으니 그걸로 족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퇴직금은 아니지만 하여간 돈을 받으셨으니)
감정싸움으로 가면 상대가 다른걸 꼬투리잡아 민,형사건으로 대응하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안쓴것은 과태료 대상은 됩니다만, 사실 그건 근로감독관 마음입니다.
주휴수당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한 상식이라 가르쳐주고 언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주휴수당자체가 근로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님의 경우는 처음부터 저런류의 계약을 안했으면 되는겁니다.
근무중 휴게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겁니다. 원래는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사장이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 자체가 구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