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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액체류 반입 공항면세점에서 산것은 모두 기내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불 미만은 면세이고 800불 이상은 신고하고 관세를 내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면세품 액체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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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면세점에서 산것은 모두 기내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불 미만은 면세이고 800불 이상은 신고하고 관세를 내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국의 면세품, 특히 액체류에 대한 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면세 정책

한국에는 관세나 세금을 내지 않고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해외 여행객을 위한 면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는 제한과 규정이 있습니다.

액체 젤 및 에어로졸

액체 젤 및 에어로졸의 경우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기 크기 각 용기는 100ml(3.4온스) 이하여야 합니다.
2. 포장 용기는 용량이 1리터(33.8온스) 이하인 투명하고 재밀봉 가능한 비닐 봉투(TPR 봉투)에 포장해야 합니다.
3. 승인 품목 기내 수하물로 허용되는 면세 액체 젤 및 에어로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t 향수 코롱 및 향수
\t 화장품 세면도구 및 스킨케어 제품
\t 헤어 케어 제품 및 스타일링 보조제
\t 면도 크림 및 애프터쉐이브
\t 의약품 및 의료 장비(처방전 필요)
4. 제한 사항 전자기기 리튬 배터리 및 인화성 액체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공항 절차

액체 젤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다음 공항 절차를 따르세요

1. 통관 면세품을 공항 세관원에게 제시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2. 신고 반입하는 품목을 신고할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 증빙 자료를 제공하세요.
3. 보안 검색 면세품은 보안 검색을 실시하므로 기내 수하물에서 전자 기기 및 액체를 제거할 준비를 하십시오.

추가 팁

여행 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정책 및 제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한국의 관세 규정 및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대한 제한 사항을 숙지하세요.
면세품 신고는 필수이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관세청 웹사이트 등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면세 규정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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