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야간전화 야간전화를 받고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보호관찰 선생님깨 말씀드리고 야전 취소는 안되겠죠미래에
야간전화를 받고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보호관찰 선생님깨 말씀드리고 야전 취소는 안되겠죠미래에 관한 문제와 경제관련 문제입니다제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있는데 야간전화때문에 정말 생계유지와 미래를 준비할 수가없습니다
보호관찰 중 ‘야간전화’는 생활관리와 재범 예방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획일적인 형벌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조건부 조치'**입니다.
즉, 사유가 충분하고 정당하다면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야간 전화가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예: 야간 근무, 사업 운영, 육아 등)
진학이나 직업 훈련 등의 미래 준비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경우 (출결, 근로, 가족 생계 부양 등)
이처럼 성실하게 사회생활 중이며,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보호관찰소에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야간 근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성실히 살아가며 재범 우려도 없고, 장기적 자립을 위한 준비 중이다"
직장 근무 시간표, 가족 부양 상황, 진로 준비 상황 등 증빙 포함
다른 방식으로 대체 (주간 방문, 출근확인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