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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증명 방법 관련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첨부자료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첨부자료 지번 표시)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먼저 포락지의 최종 판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9호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법적.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조사기관의 객관적인 결과로 하여야 합니다.-질의-1. 위 지번에 대하여 보령시 해양정책과에서 포락지 증명기관의 증명 보고서도 아니고 단순하게 항공사진을 토대로 포락지가 아니고 간석지라는 의견을 피력한 일이 있었는지요?2. 포락지의 최종판단은 포락지 증명기관인가요? 행정 관리청인가요?3. 위와 관련한 기타 의견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