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환전 관련 법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opt로 미국에서 대학 졸업후 일을하면서 지내고있는데요. 얼마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opt로 미국에서 대학 졸업후 일을하면서 지내고있는데요. 얼마전 부모님께 만불을 비자변경 신청할려고 받았다가 그냥 없던일로하고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만 2-3천불 정도 금액이 지금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만불 이상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외환 환전하면 신고가 들어간다고 알고있어서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 아버지께 아파트를 차용증을 쓰고 증여를 받아서 매달 50만원씩 10년동안 드려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까먹고 돈을 입금을 안시킨지 오래되서 최근에 아버지가 이거 관련되서 조사..? 같은걸 당하시구있어서 몇천만원 내야될수도있다는 말을 지나가면서 들어서요. 혹시 제가 이 돈을 제 한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해서 가지고 있다면 탈세인건가요? 제가 미국에서 일해서 번 돈은 세금때고 net price로 이번년도 대충 1만 오천불 작년 인턴쉽때 1만불정도있구 회사에서 페이받은 내역은 다 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제가 가지고있는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갈 방법가지고 간다면 저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미국에서 OPT로 일하시면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가시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증여 및 차용 관계, 세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화 1만 달러(USD 10,000)를 초과하는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고 주체: 이 보고 의무는 금융기관(은행)에 있습니다. 즉, 고객이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환전할 때 은행이 그 내역을 FIU에 보고하는 것이지, 고객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 '불법'이 아님: 이 보고는 합법적인 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보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법적인 문제로 간주되거나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만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갈 경우 탈세 문제 여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해서 번 돈(세후 소득)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탈세가 아닙니다.
소득의 원천: 님께서 미국에서 OPT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 기록(회사에서 받은 페이 내역)이 명확하시다면, 이 돈은 님의 정당한 소득입니다.
국내 반입: 본인의 해외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 및 체류 기간에 따라 다름).
세무 당국 소명 가능성: 만약 큰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세무 당국에서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님의 급여 명세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번 돈'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증여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버지의 증여세 문제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증여(또는 차용 관계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것이며, 님의 미국 소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님의 돈으로 아버지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면, 그것은 다시 아버지께 돈을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3.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갈 방법 및 법적 문제
님께서 가지고 계신 2~3천 달러 정도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미국 은행 계좌에서 한국 본인 계좌로 국제 송금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법입니다.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은행에서 FIU에 자동 보고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장점: 안전하고 기록이 남으며,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이 용이합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은 세관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점: 분실, 도난의 위험이 있고, 1만 달러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혹시 모를 자금 출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님의 미국 급여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증여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님의 미국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문제와 님의 문제는 분리하여 생각하세요. 님의 미국 소득은 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증여세 문제는 아버지와 국세청 간의 문제입니다. 님의 돈으로 아버지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은 님의 자유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다시 님의 돈이 아버지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아버지의 증여세 및 차용증 관련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아버지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님의 돈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님의 자금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논의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은행 송금을 이용하시고, 소득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세금 문제는 별개로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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