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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현재 상황1. 사업자등록증 - 거주지로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현재 상황1. 사업자등록증 - 거주지로 등록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교습소, 학원 아님) - 거주지로 등록3. 개인 업무용으로 근린생활시설2종인 사무실 임대 중질문1. 성인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과외를 하는데 이 경우 장소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협의 후 사무실로 불러서 수업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되어 있는건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 해당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되어 있어도 미성년자 수업을 안해도 되는지3. 추후 미성년자인 학생을 과외할 경우 그 학생 주거지에서 수업하면 되는 것인지이렇게 궁금합니다!지역은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컨설팅 전문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개인과외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서울 지역에서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장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인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과외를 하는데 이 경우 장소는 상관이 없는지, 협의 후 사무실로 불러서 수업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대상의 개인과외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장소에 대한 규제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협의 후 사무실(근린생활시설2종)로 불러서 수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대상: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생 및 미취학아동) 또는 학부모로부터 교습료를 받고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 이 신고 대상입니다. 즉, 성인 대상 과외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장소 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는 경우, 교습 장소는 **'주거지(단독주택, 아파트 등)'**로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성인 대상 과외의 경우: 성인 대상 과외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임대한 사무실(근린생활시설2종)이 있다면 그곳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축물 용도가 교육 시설로 적합한지 여부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종 근린생활시설은 학원도 가능하므로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되어 있는건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 해당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되어 있어도 미성년자 수업을 안해도 되는지
네, 맞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할 때만 해당합니다.
현재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성년자 수업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되어 있지만 미성년자 과외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미성년자 과외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취하(철회)하는 것이 불필요한 의무(지도감독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인 과외만 하신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신고된 내용(미성년자 대상 과외 목적)과 실제 활동(성인 대상 과외)이 다르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3. 추후 미성년자인 학생을 과외할 경우 그 학생 주거지에서 수업하면 되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 학생을 과외할 경우, 그 학생의 주거지에서 수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만 교습하거나, '학생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객님의 거주지(사업자등록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된 곳)가 아닌, 학생의 집으로 방문하여 과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학생을 고객님의 임대 사무실(근린생활시설2종)로 불러서 과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상가 등에서 교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학원 형태의 교습을 하고 싶다면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약 및 핵심 정리:
성인 대상 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없음. 사무실(근린생활시설2종)에서 수업 가능.
미성년자 대상 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있음. 신고된 자신의 주거지 또는 학생의 주거지에서만 가능.
현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되어 있어도 미성년자 수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미성년자 과외를 하게 된다면, 학생의 주거지에서 진행하거나 신고된 본인의 거주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 사무실에서 미성년자 과외를 하면 불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련 부서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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